영사업무 (Consular Affairs)

운전면허증,결혼,비자에 관한 안내입니다.

노르웨이 운전 면허증의 영어 번역및 대사관 공증을 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서류를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또는 부산의 영사관에 제출하십시오 우편으로 보낼 시는 받는 분의 주소, 이름, 연락처를 쓰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십시오. 1. 노르웨이 운전면허증 원본 2. 여권 복사본 (첫번째 장) 3. 영어 번역본 (번역 sample 을 참고하십시오) 4. 운전면허증 복사본 5. 비용: 약 42.000 KRW, 환율에 따라 변동되니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 노르웨이 대사관 은행구좌로 보낼 시는 면허증 본인이름으로 보내시고, 반드시 대사관에 먼저 알린 후 보내십시오. 부산 영사관에서 공증받을 시는 영사관 Tel. 051-610-7838  으로 문의하십시오)&nb Read more

오는 2007년 7월14 일부터는 유학 , 이민 , 무역 등과 관련한 한국의 공문서를 외국으로 보낼 때 외국주한대사관 등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아포스티유 협약 ) 이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인 ‘ 아포스티유 ’(Apostille) 를 첨부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유학생 이민자 무역종사자 등의 업무처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 예를 들어 주한노르웨이대사관의 영사확인 (Legalization) 을 위해 노르웨이 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노르웨이 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비자, 거주및 취업허가권 신청업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스웨덴 대사관으로 이임되었습니다. 위의 모든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과 신청은 스웨덴 대사관으로 문의하십시오. 주한 스웨덴 대사관 연락처는 02- 3703-3700 입니다. 또는 노르웨이 이민국 홈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www.udi.no ) 한국인이  노르웨이에 입국하는데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180일 중 90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 이상 노르웨이에 머무는 경우는 거주 허가권 (residence permit )이 필요합니다. Read more

결혼에 관한 서류는 더이상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려는 노르웨이인은 대사관 홈 페이지의 Informasjon på norsk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구청에 결혼신고를 하려는 분은 결혼하려는 노르웨이인이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노르웨이 해당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아 노르웨이 관공서로부터 아포시티유 (Apostille) 공증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합니다. 노르웨이에서 결혼신고를 하려는 분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 증명서을 영문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과의 공증 (Apostile)을  받은 후 노르웨이에 제출합니다. 공증 업무는 외무부 영사과 2100-7600 또는 법무부 720-8027로 문의하세요.   더 이상 노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