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업무는 아포스티유로 대치 합니다

오는 2007년 7월14일부터는 유학, 이민, 무역 등과 관련한 한국의 공문서를 외국으로 보낼 외국주한대사관 외교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인아포스티유’(Apostille) 첨부한 공문서는 별도 공증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인정받을 있어 유학생 이민자 무역종사자 등의 업무처리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주한노르웨이대사관의 영사확인(Legalization) 위해 노르웨이대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노르웨이에서 곧바로 사용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자세히 있으며, 영사 써비스과 (02-2100-7600), 전용 상담전화(02-2100-7500) 영사콜센터(02-3100-0404) 통해 안내를 받을 있습니다.

Share on your network   |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