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주및 취업허가권 신청업무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1일부터 스웨덴 대사관으로 이임되었습니다. 위의 모든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과 신청은 스웨덴 대사관으로 문의하십시오. 주한 스웨덴 대사관 연락처는 02- 3703-3700 입니다. 또는 노르웨이 이민국 홈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www.udi.no)
한국인이 노르웨이에 입국하는데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180일 중 90일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 이상 노르웨이에 머무는 경우는 거주 허가권 (residence permit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