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인과의 결혼

결혼에 관한 서류는 더이상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려는 노르웨이인은 대사관 홈 페이지의 Informasjon på norsk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구청에 결혼신고를 하려는 분은 결혼하려는 노르웨이인이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노르웨이 해당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아 노르웨이 관공서로부터 아포시티유 (Apostille) 공증을 받은 후 구청에 제출합니다.

노르웨이에서 결혼신고를 하려는 분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 증명서을 영문으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과의 공증 (Apostile)을  받은 후 노르웨이에 제출합니다. 공증 업무는 외무부 영사과 2100-7600 또는 법무부 720-8027로 문의하세요.

  더 이상 노르웨이 대사관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으로 노르웨이의 Residence Permit ( 거주권) 을 필요로 하는 분은 노르웨이 이민국 web site (http://www.udi.no/Norwegian-Directorate-of-Immigration/Central-topics/Family-immigration/Who-can-apply-for-family-immigration/#Fiance)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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