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르웨이 국민과 노르웨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자동으로 노르웨이 국가보험계획(National Insurance Scheme)의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가보험계획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회원들에게 연금(예: 고령, 생존, 장애 등)은 물론 산업 재해, 사고와 질병, 임신, 출산, 결손가정, 장례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가정수당 및 육아수당과 함께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 체제에 포함됩니다.
1999년 말에는 국가보험이 90만 명의 고령 연금 수령자들을 포함해 약 110만 명에게 수입원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1999년에 보험계획의 지출이 1620억 크로네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3.6%, 정부 예산의 34.3%를 차지하였습니다. 국가보험계획의 재정적 지원은 노동자, 자영업자, 기타 보험 대상자들이 납부한 회원비와 고용주의 기부 및 정부 배당액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공 사회 서비스들은 1700년대에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나 개인 교구들이 빈민, 노약자와 어르신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사회 서비스와 국가 보험의 확대는 산업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 발전은 새로운 건강 위협과 이동성을 증대하여 가족 관계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동시에 사회 개혁의 경제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1895년 노르웨이 공장 노동자를 위한 사고보험(Norwegian Accident Insurance for Factory Workers)은 질병수당, 노령수당(1936년), 실업수당(1939년), 장애수당(1960년), 과부 및 미혼모 수당(1964년)의 소개에 이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1967년에는 세계2차대전 이전에 소개된 사회복지들이 국가보험계획으로 융합되었습니다. 보험료는 개인이 획득한 연금 포인트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 아셰하우그·귈덴달 노르웨이 백과사전 내용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