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과 아동이 소위 ‘인간 거래’의 일부로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부분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팔려 갑니다. 이러한 거래는 성(性) 착취라는 주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불법 노동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신매매는 성 평등주의에 모순되며 가중된 형태의 성폭력입니다. 특히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신매매범들은 대개 금전적인 이득을 쫓고,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위험한 조직 범죄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수반합니다.
노르웨이는 2003년에 최초의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퇴치 계획을 이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인신매매를 방지하며, 이에 가담한 자들을 기소하는 대책 등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노르웨이 정부가 성을 사는 행위와 매춘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공무원 윤리 지침을 소개하였습니다.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본 지침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고위 관직과 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윤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정부 역할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당국 관계자들에게 한 사람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출처: 노르웨이 아동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