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인권을 다양한 방면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당국으로 하여금 아동의 생존, 성장 및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하며, 아동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1991년 노르웨이로부터 비준 받았고, 현재 191개국으로부터 비준 받았습니다.
2003년 4월, 노르웨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후속 조치로 유엔에 제 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설명하고, 이전 보고서를 제출했던 1998년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변화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2003년 6월, 노르웨이 의회(Storting)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법률 제정에 포함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99년 인권법의 개정을 통해 노르웨이법에 통합되었고, 2003년 10월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동의 법적 지위는 신장되었습니다. 아동법, 입양법과 아동복지법도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동의 나이를 만 12세에서 만 7세로 낮추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새롭게 의사 표현이 가능해진 아동들은 그들에게 효력을 미칠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1981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아동을 위한 옴부즈만을 설립하였습니다. 아동을 위한 옴부즈만은 독립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인 자치기관으로 이를 위한 법안에 의해 개설되었습니다. 이 옴부즈만의 주요 목적은 사회 내의 아동 권익을 증진하고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에서 성장 과정을 모니터하는 것입니다.
출처: 노르웨이 아동평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