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사법부는 정부의 세 번째 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법원으로는 대법원(Høyesterett), 대법원 중간항소위원회(Høyesteretts kjæremålsutvalg), 항소법원(lagmannsrettene), 지방법원(tingrett), 조정재판소(forliksrådet) 등이 있으며 이외에 다양한 특수법원들이 존재합니다. 노르웨이는 6개의 토지관할(lagdømmer)과 15개의 관할구역(lagsogn)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적인 정부 부처로 구성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인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회가 채택한 법률을 적용하고, 둘째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기존에 채택한 법률을 확실하게 따르도록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또한 의회에서 통과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회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는 1884~1918년에 여러 차례의 급진적인 법령 개혁이 대법원으로부터 중지되었던 것처럼 여러 차례 행사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사법부는 이 권한을 내세우는 데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제도의 모든 단계는 법령의 정당성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시하게 됩니다.
아셰하우그와 귈덴달의 노르웨이 백과사전 내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