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Land Mines)

Last updated: 16/04/2010 //

1990년대 중반부터 노르웨이는 지뢰로 인해 생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최우선시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채택에 선두 역할을 하였고, 이 조약의 본문은 1997 9월 오슬로에서 열린 협상에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노르웨이의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과 기타 인도주의적 대인지뢰 이니셔티브에 대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공하였고, 1997년부터 2005 12월까지 국제 대인지뢰 이니셔티브에 대해 2억 달러( 23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국제 대인지뢰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자원 동원이나 기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노르웨이 NGO들은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 및 기타 인도주의적 대인지뢰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르웨이민중지원(Norwegian People's Aid)은 인도주의적인 대인지뢰 제거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던 단체 중에 하나이고, 이 단체의 전문성 덕분에 노르웨이는 이 분야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있어 중요합니다. 대인지뢰를 전쟁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 이러한 금지 조치는 전쟁 피해국들에게 사회·경제 성장의 길을 열어 줍니다. 전후 지뢰밭을 제거하는 일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적 대인지뢰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스리랑카와 수단 등에서 깊이 관여한 노르웨이 평화 프로세스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인지뢰전면금지조약은 1997 12 3일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고, 1999 3 1일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대인지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조약입니다. 효력을 발생하면서부터 대인지뢰 생산과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판매는 거의 중지하다시피 되었고, 보관된 물량도 크게 줄었으며 더 많은 지뢰밭이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새로 보고된 대인지뢰 피해자들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151개국이 조약을 비준한 상태지만 국제 규범으로 더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도 결국 자국의 대인지뢰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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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르웨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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