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력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Last updated: 16/04/2010 //

Photo: Jens Henrik Nybo / Innovation Norway.Photo: Jens Henrik Nybo / Innovation Norway

 

입력: 2009-09-03

노르웨이가 자체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국제환경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장거리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방사능, 산성비 등 근원지는 다른 곳이지만 바람과 해류에 의해 이곳 노르웨이까지 이동되어 온 오염원입니다. 더욱이 노르웨이는 인접해 있는 러시아 북서부를 광범위하게 피해 주는 환경 문제를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국제환경협력은 기후변화, 생물 종()의 멸종 위기, 자연환경으로 유입되는 유해 화학물질 등 모든 국가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법적으로 통합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외교 및 개발협력 정책에 있어 중요한 구성 요소는 환경 및 자원관리 정책입니다. 만족스러운 환경 상태는 안정과 안보를 촉진시킵니다. 건강하고 다양한 자연환경은 지구 상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에 필수적입니다.

 

우선사항

노르웨이는 다음 분야에 우선수위를 두고 국제협력에 참여합니다.

 

l  기후변화

l  유해 화학물질

l  생물 종 다양성

 

기후변화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는 이미 변하고 있고,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U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지난 50년 간 관측된 온난화 추세는 크게 인류 활동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강수량과 대기에 영향을 주고, 기후대를 이동시키며 해수면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변화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에 알았고, 행동을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과 비용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기권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켜 기후에 위험 요소가 되거나 인위적인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교토의정서에 비준하기 위해 2008~20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1% 미만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이후를 위한 더 종합적이고 야심찬 국제 기후 제도를 완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기후 관련 우선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유해 화학물질

오늘날 화학물질은 상품과 생산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고, 그 소비량은 지난 50년 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은 무역 또는 대기와 해류로 인해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방면에 있어 취약합니다. 대기와 해류는 배출된 오염 물질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며 북부 지역을 북반구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의 지리적 '쓰레기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최근 들어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은 여러 협약이 비준되면서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국제적인 노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대규모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전략이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의 원조 하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생물 종 다양성

1992년 브라질 리우(Rio de Janeiro)에서 열린 지속가능한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orld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노르웨이는 유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전개를 우선사항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CBD에서는 전 세계 생태계에 관한 사상 최대의 평가인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가 의뢰되었습니다. 북구장관위원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에서 노르웨이는 국제환경협력 및 개발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새천년생태계평가의 후속 조치를 특별히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CBD의 목적과 사업은 물론 바이오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의 조항들을 국내 활동에 접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0년까지 생물 종 멸종을 크게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2002년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에서 채택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관련 분야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U와의 환경협력

유럽연합(EU)는 지난 30년 동안 종합적인 환경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이 정책은 환경오염은 국경을 넘는 현상이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환경 문제는 초국가적인 규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협정은 환경 부문에 있어 광범위한 협력을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조항에 의하면 노르웨이는 EU가 제정한 환경법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럽 규정들은 화학물질, 대기, 쓰레기, 물 등 수많은 분야에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EEA 협정은 천연자원 관리나 문화유산 보존 등에 대한 이슈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EEA 재무 체계는 노르웨이와 EU 간의 환경협력에 있어 중요한 면을 포함합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5년 간 매년 19억 크로네( 3656억 원)의 원조를 기부하였고, 주로 새로 가입한 10개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원조는 EU의 사회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환경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노르웨이는 환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NEP를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장으로 강화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다음 네 가지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  UNEP의 과학 역량을 늘려 다양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능력 향상

l  UNEP의 역량 구축 조치와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향상

l  UNEP 상주대표회의에 보편적인 회원 자격을 도입함으로써 UNEP 집행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회원국의 보편적인 회원 자격 향상

l  UNEP 활동에 대한 예산 확대

 

무역과 환경

환경 분야 외의 국제 협약은 국내의 환경 기구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EU EEA 단일시장에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배경을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현재 WTO 협상의 모든 관련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수입니다. 이와 동시에 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는 전혀 다른 협상 주제입니다. WTO 협정과 국제 환경 협약은 국제 사회의 요구를 들어 주기 위해 고안된 동등한 국제 수단이고, 협정 간에 수직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자는 것은 노르웨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또한 환경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융통성과 그 해결책에 있어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협력에 포함된 환경 문제

노르웨이 개발협력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지구 환경과 생물 종 다양성의 온전한 관리입니다. 협력국의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지구 환경 파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개발협력 조치들입니다.

 

노르웨이의 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있어 우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l  생물 종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l  환경오염 줄이기

l  문화유산 보존

 

노르웨이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에 있는 자매결연 기관과 개별적인 환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 곳 중에 하나이고, 넓은 열대 우림은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천연자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의 협력은 CBD 하에 명시된 생태계 접근 방식을 적용한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 에 대해 널리 보증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과의 환경협력은 199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환경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은 본 정책이 해당 지역에서 취하는 역할은 물론 개발도상국 사이들에서 갖는 위치에 있어 중요합니다. 협력은 정치적인 대화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유지됩니다. 2005 12월에 제 3차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연간 약 1천만 크로네( 19억 원)가 이 사업에 지원됩니다. 여기서 협력의 중요한 요소에는 남아공이 국제 환경 협약을 이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남아공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협력을 향상시키며 NGO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중요 요소입니다.

 

향후 몇 년 간 다음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l  환경오염 줄이기

l  생물 종 다양성 보호

l  환경 분야의 온전한 거버넌스(governance)

 

중국

중국과의 환경협력은 1995~199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은 중요 환경 정책 문제에 대한 지속된 논의와 중국의 국제 협약 비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기후, 환경 유해 물질의 분산은 물론 생물 종 다양성, 수질과 대기 오염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기관과 역량 구축 조치는 물론 노르웨이의 환경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와 협력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노르웨이와 중국 간의 환경협력은 물론 친환경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베이징의 주중노르웨이대사관에서는 환경상담관이라는 직책을 인가하였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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