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Schengen)

Last updated: 22/04/2010 //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1985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 의해 최초로 체결되었습니다. 본 조약의 목적은 여행 제한 없는 지역을 이루어 조약국끼리는 서로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하지 않고, 다국적 범죄 퇴치를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솅겐조약은 유럽연합(EU) 협력체에 편입되었고, 지금은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 국가들로 확대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1954년 이후 모두 북구통행동맹(Nordic Passport Union)에 가입하여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는 여행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북유럽의 EU 회원국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솅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북구통행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솅겐조약국들과 한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1999년에 노르웨이는 솅겐과 연관된 것에 대해 EU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은 노르웨이가 솅겐공통법규(Schengen acquis)의 이행, 적용,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기안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협약을 제외하고 EU와 맺은 가장 중요한 협정입니다.

 

공동의 외부 국경은 있지만 내부 국경 관리가 없는 지역을 형성하려면 모든 회원국들은 동일한 가입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회원국들은 제 3국 국민은 비자가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는 규정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비자는 모든 솅겐조약 회원국에서 유효합니다. 게다가 모든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의 출입국 관리 능력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의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솅겐공통법규는 솅겐 지역의 외부 국경에 적용될 통제 방안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솅겐공통법규는 각 회원국들의 경찰청 사이에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각국의 경찰은 솅겐정보시스템(SIS: Schengen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실종인, 도난 물품, 지명 수배자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 및 내무 부문 간 EU 협력은 점차 확대되어 솅겐조약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경찰과 해당 국가의 검찰 간의 긴밀한 협력, 민법과 형사법 그리고 공동의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법률의 조화를 위한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솅겐조약으로 인해 이러한 광역 협력체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또한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테러 행위,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과 같이 심각한 다국적 범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는 솅겐조약을 통해 솅겐공통법규를 넘어선 공통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노르웨이는 가능한 한 특정 분야에 대해 특정 협약을 맺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의 법 집행 단체인 유로폴(Europol), EU에서 권위자를 기소하는 협력체인 유로저스트(Eurojust)과 체결한 협약들이 있습니다.

 

 

출처: 노르웨이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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