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산 (Cultural Heritage)

Last updated: 21/05/2010 //

한 나라의 문화유산에는 물리적 환경에서 일어난 모든 인간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삶과 활동, 그리고 공예, 기술, 예술 등의 발전 과정에 대해 맞바꿀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유물, 유적지, 문화 환경 등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 기념물과 유적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미적 경험이 되고, 현대 사회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Directorate for Cultural Heritage)는 모든 고대 유물, 건축물, 유적지, 문화 환경 등을 해당 법률에 맞게 관리합니다. 위원회는 환경부가 후원해 주고 있으며 공공환경 관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각 군(county)에는 문화 당국의 행정과 연계된 문화 보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군 행정에 자문을 구해 주고, 지방자치체의 계획 과정에 보호되어야 할 유물, 유적지, 문화 환경 등이 고려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미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사메디기(Sámediggi: 사미족 의회)가 각 군의 문화유산 사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고학적 기념물과 유적지의 발굴·조사는 고고학 박물관들이 담당합니다.

 

해저 기념물들은 해양 박물관들이 담당합니다.

 

스발바르(Svalbard)의 문화 보존은 문화유산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체장이 담당합니다.

 

문화유산 관리의 목적은 문화유산법(Cultural Heritage Act)이 규정하며 고고학적·건축 기념물, 유적지 및 문화 환경을 "우리의 문화유산 및 정체성의 일부이자 총체적인 환경 및 자원 관리에 있어"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을 살펴 보자면 문화유산위원회는 건물, 건물 단지, 문화적인 도시계획 사업 등에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법은 관계 당국과 보호 기념물 및 유적지의 소유자와의 관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 노르웨이의 문화유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건물, 유물, 유적지 등이 그 가치와 주변 환경에 주는 중요성 때문에 보호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들 유물과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계획법(Building and Planning Act)과 같은 다른 법률도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념물 및 유적지들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더라도 소유주들로 하여금 이들의 독특함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 노르웨이 문화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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